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9.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0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과 같음) 및 피고인이 2019. 3.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