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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22 2015가단1092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2015. 7. 28.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2.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165,000,000원(계약금 7,000,000원, 중도금 93,000,000원, 잔금 6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매매계약에는, 중도금 93,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평택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잔금 65,000,000원은 2015. 4. 27. 오후 4시경까지 지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각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21,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약정기일인 2015. 4.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7.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