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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8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31. 17:27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 3명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쌈 장통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식당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의 연결부위가 휘어지게 하여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