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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4. 19. 선고 83가합7358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150]

판시사항

봉제공장경영자 겸 봉제기술자의 노동능력 평가

판결요지

하루의 근로시간중 5 내지 6시간은 봉제기술자로서, 그밖의 시간은 봉제공장경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수입을 얻어 오던 봉제공장경영자 겸 봉제기술자의 노동능력은 봉제공장경영의 1/3인분과 전문봉제공 2/3인분의 비율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원고

원고 1외 2인

피고

한서교통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228,78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4. 2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4/5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의 금액은 4/5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5,394,178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4. 2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4호증(회시), 갑 제5호증(진단서, 갑 제18호증과 같다), 갑 제19호증(결정), 갑 제13호증(회견서), 갑 제14호증(실황조사서), 갑 제15호증(교통사고보고), 갑 제16호증(진술조서), 갑 제17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시내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이 1983. 4. 20. 20:40쯤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을지로쪽으로 진행하던중 같은구 을지로 7가 1소재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신호를 보고 동대문쪽으로 우회전하던중 위 자동차의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는 원고 1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우측뒷바퀴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위 원고에게 간파열, 좌경골 및 비골개방성골절상 등을 입힌 사실,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사고당시 위 사고장소에는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고, 당시 적색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이 자전거를 타고 신호에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위 버스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중앙선쪽으로 너무 근접하여 위 교차로상을 직진하다가 위 사로를 당한 것이므로 위 사고는 전적으로 위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소외 1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며, 위 버스에는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달리 위 사고장소에는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다거나 위 원고가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진행신호를 보고 우측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상을 우회전 하다가 위 원고를 전혀 발견하지도 못한채 위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다만,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우회전할 때에는 도로의 우측단을 따라 안전하게 회전하여야 할 것임에도 도로변으로부터 약 3미터나 안쪽으로 들어온 지점으로 우회전 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20/10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간이생명표표지, 내용), 증인 박정완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사실확인서,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갑 제7호증의 1, 2 (각 월세계약서), 갑 제8호증(매매계약서), 갑 제9호증의 1, 2(급료장부표지, 내용), 갑 제19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당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2. 8. 24. 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20세 7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약 46년인 사실, 위 원고는 약 5년의 경력을 가진 봉제기술자로서 1982. 4. 부터 1983. 2. 20.까지 소외 2가 경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세리사”봉제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982. 11. 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봉제공장용 건물 6평을 보증금 500,000원, 월세금 80,000원에 임차하고, 1983. 2. 25. 종업원 기숙사용 방 1칸을 임차한후 위 “세리사”를 그만두고 같은달 26 소외 3이 사용하던 봉제기계인 미싱 4대, 오바로구 미싱 1대, 리움바리 1대, 재단기 1대 등을 금 2,000,000원에 사들여 위 공장건물에 비치하고 종업원 10명정도를 고용하여 그 시경부터 사고당시까지 그곳에서 “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봉제하청공장을 경영하여 왔으며, 위 “ (상호 생략)”에서는 거래처인 “비봉사” “오페라”등으로부터 주로 남자용 바지와 숙녀용 바지의 가공일을 수급받아 바지 1벌당 금 700원의 가공임을 지급받고 가공, 납품하였던 사실, 위 원고는 사고당시 위 공장의 경영자로서 거래처로부터 일감을 주문받아 와서 가공품을 납품, 수금하고 공장내에서 종업원을 감독하고 기계와 생산품을 점검하며 경리관계를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고, 또 하루에 그 나머지 5 내지 6시간 정도는 직접 옷감재단과 바지를 가공하는등 봉제기술자로서 봉제일을 하면서 위 공장의 경영자 겸 봉제기술자로서 수입을 얻어왔던 사실, 그런데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좌측하퇴부, 족관절의 운동제한과 동통, 우측흉벽의 동통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봉제공으로서의 직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봉제공장의 경영자를 겸한 봉제기술자로 종사하는 사람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원고는 위 “세리사”에 근무할 당시 월 금 400,000원씩의 급료를 지급받고 있었고, 그 이후 위 “ (상호 생략)”를 경영할 때에는 하루에 바지 약 280매를 가공하여 1매당 금 700원의 가공임을 지급받아 월평균 25일씩 가동하면서 금 4,900,000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로부터 종업원의 급료와 부품비 기타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서도 월 금 1,700,000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이제 위 원고가 그러한 가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원고와 같은 정도의 능력과 기능을 가진 사람을 대신 고용하여 위 공장과 같은 규모의 공장을 경영하게 하는 경우 적어도 월 금 700,000원의 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월 금 700,000원의 수입을 기초로 상실소득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나 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갑 제6호증의 기재부분과 증인 박정완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봉제기술자 겸 봉제공장의 경영자로 종사하고 있었던 것인데 위 사고이후 앞서 본 후유증으로 인하여 봉제기술자로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나, 위 원고의 나이와 봉제공으로서의 경력, 위 “ (상호 생략)”공장의 규모와 영업현황 위 원고의 경영자로서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비록 봉제공장 경영자로서의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감퇴되더라도 위 원고는 계속하여 봉제공장을 경영하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위 주장의 수입 전체를 기초로 위 원고의 가득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을 살피건대, 위 원고는 사고당시 하루 근로시간중 5 내지 6시간 동안은 봉제기술자로서 직접 재단과 가공 등의 일을 하고 그밖의 시간은 위 봉제공장의 경영을 위한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입을 얻어왔으므로 위 원고의 노동능력은 봉제공장전문 경영인의 1/3인분과 전문봉제공 2/3인분의 비율로 그 노동능력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또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봉제공으로서는 일할 수 없게 되었으나 봉제공장경영자로서는 어느정도 감퇴된 노동능력을 가지고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사고로 위 원고의 경영자로서의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감퇴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봉제기술자로서의 일은 그만두고 봉제공장의 경영에만 전념할 경우 사고전에 가동시간중 봉제기술자로서의 근로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만으로 공장을 경영하던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상실한 노동능력은 위 원고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기능을 가진 봉제공을 하루 2/3인의 비율로 고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1호 증의 1, 2(임금실태조사보고서표지, 내용), 을 제2호 증의 1, 2(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표지,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력 5 내지 9년된 봉제공 등의 남자제봉공은 1982년도에 평균 월급여 금188,826원, 연간특별급여 금 223,179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봉제공과 같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명목임금지수는 1980.을 기준으로 1982.에는 137.8이고, 사고시인 1983. 4. 에는 142.1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고당시 위 원고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기능을 가진 남자봉제공 1인을 고용하기 위하여는 월 금 213,896원〔(188,826원+223,179원÷12)×142.1/137.8원미만은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하면 되고, 그와 같은 사람을 2/3인의 비율로 고용하는 데에는 월 금 142,597원(213,896원×2/3)을 지급하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이후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는 때로부터 55세까지 32년 4월(388개월, 월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동안 매월 위 인정의 금 142,597원 상당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1은 이 손해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23,595,097원〔142,597원×(198.8327-33.3657)〕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향후치료비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앞으로 좌하퇴부 및 족관절에 대하여 약 90일간의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경비로 금 540,000원이 드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는 위 금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24,135,097원(=23,595,097원+540,000원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9,308,078원(=24,135,097원×80/100)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을 제4호증의 4(간이계산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대위한 전국버스공제조합은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864,000원을, 서울시내 국립의료원 등에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8,576,49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지급된 위 치료비 가운데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 1,715,298원(=8,576,490원×20/100)에 관한 한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원고의 다른 손해에 변제충당 되었다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다시 이미 지급받은 위 손해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6,728,780원(=19,308,078원-1,715,298원-864,000원)만이 남는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228,780원(=16,728,780원+1,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사고 다음날인 1983. 4. 21.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서기석 서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