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6회(실형 5회, 집행유예 1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