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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7가합1028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21,366,9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3.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17. 4. 21. 피고를 포함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피고가 위 최고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

다. 원고는 2017. 8.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나.

항 기재 각 규정에 따른 매도청구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7. 9. 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라.

감정인 D는 도시정비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시가를 감정하면서, 기준시점을 2017. 11. 2.로 하되 당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이 사건 부동산 시가를 합계 1,321,366,900원[= 토지 799,402,900원 건물 517,104,000원 제시 외(옥탑) 4,86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3,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