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9 2020노55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 및 각종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그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이외에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