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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2 2013고단106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F종회의 종원이고, G는 F종회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22.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청계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위 종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G를 회장직에서 해임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고, 계속하여 2013. 1. 11.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3층 회의실에서 위 종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종회 대표인 이사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그런데 위 종회 회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회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소집권자는 ‘회장’인바, 피고인들은 2012. 9. 22.자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위 종회 회장 G가 아닌 피고인들이 총회 소집을 한 것으로서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또한 회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선 H 제4자 I의 후손으로 족보에 등록을 마친 20세 이상의 종친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들은 종원들 중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자들만 선별하여 총회 회의장에 입장시켜 참석대상자들을 제한한 채 의결을 하였는바, 2012. 9. 22.자 임시총회는 위와 같은 소집 절차 및 결의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 내용 역시 무효이다.

이에 위 종회는 2012. 10. 5. 피고인들에게 2012. 9. 22.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통보하였고, 2012. 10. 15.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 9. 22.자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으며, 2013. 1. 5. 이사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3. 1. 11.자 임시총회는 위와 같이 무효인 2012. 9. 2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