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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17 2020가단6034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각 8,500,000원, 선정자 D, E에게 각 4,500,000원, 선 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