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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398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18,183원과 이에 대한 2016. 1. 19.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4.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건축설계업무 중 구조설계 부분에 관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3. 12. 말경 현재 그 미지급 용역비는 3,590만 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경 500만 원, 2014. 12.경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2014. 12. 말경 현재 그 미지급 용역비는 2,79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금액 중 피고로부터 확인받지 못한 금액 3,881,817원에 대해서는 위 미지급 용역비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비 24,018,183원(= 27,900,000원 - 3,881,8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구조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설계면적당 1,5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2,0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을 제1호증(견적서)에 의하면 설계면적당 1,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설계면적당 용역비는 일정하게 책정되지 아니한 채 1,500원, 2,000원, 3,000원 등으로 경우에 따라 달리 책정된 사실, 설계면적당 용역비의 기준을 2,000원으로 하되, 원고가 그보다 낮은 1,500원 또는 높은 3,000원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청구서 이외에 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하고 피고가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