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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30 2015가합4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18.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1. 1. 1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위 원금은 물론 이에 대한 2010. 1. 18.부터 현재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 18.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1. 1. 18.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에 불과하고,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이며, 더욱이 D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중 100,000,000원만 C 주식회사에 입금하였을 뿐인데, C 주식회사의 장부에 따르면,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140,588,17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