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7가단2080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08,557원 및 그 중 46,716,217원에 대하여 2004. 10. 22.부터 200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08,557원 및 그 중 46,716,217원에 대하여 2004. 10. 22.부터 2005.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