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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3 2018가단5869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610,000원 및...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2017. 12. 26. 변제기를 2018. 3. 4.로 정하여 300만 원을, 2018. 1. 2. 변제기를 2018. 3. 4.로 정하여 396만 원 합계 696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은 아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이 있다.

피고 G의 잔여 대여금 채무 5,100,000원 중 4,200,000원 피고 H의 잔여 대여금 채무 2,800,000원 피고 I의 잔여 대여금 채무 12,290,000원 중 5,990,000원 피고 J의 잔여 대여금 채무 6,600,000원 중 2,400,000원 피고 K의 잔여 대여금 채무 3,400,000원 피고 L의 잔여 대여금 채무 1,350,000원 피고 M의 잔여 대여금 채무 8,400,000원 중 1,400,000원 피고 N의 잔여 대여금 채무 8,400,000원 중 1,400,000원 피고 O의 잔여 대여금 채무 5,220,000원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6,960,000원과 위 보증채무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법원에 업무상 명백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100895호, 2018하면100895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피고 C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