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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노85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고령인 경비원의 아파트 관리 및 경비 업무 등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의 망치수지(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