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2013고단5427 피고인은 2013. 9. 17. 21: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경찰관 씹새끼들아. 니그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지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바지 혁대를 풀어 오른손에 감아 허공에 휘젓고 상의를 찢어 벗어던진 후 경찰관 F에게 “너는 뭔 새끼냐. 개새끼야.”라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51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고정2263 피고인은 2013. 9. 17. 20: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여, 47세)가 자신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과일접시를 던지고 홀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에게 슬리퍼를 2회 던진 후 손님들의 테이블을 밀어 버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G, H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정2263)
1. 공무집행방해 피혐의자 현행범체포 보고, 현장사진, 현장테이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행의 싸움을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