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3043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18.7.28.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C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18.7.28.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