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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3043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18.7.28.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