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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6노69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피해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압수된 현금의 교부 외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