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나442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의 가.

항 “원고의 주장”을 아래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4면 위에서 14번째 줄 다음에 아래 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 전인 2011. 12. 2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는바,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위 이체행위가 피고가 2011. 12. 9.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을 다시 인출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신용카드대금의 실질적인 납부 의무자는 피고이므로 위 상속재산으로 피고의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하게 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이 간주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피상속인의 대출금채무 중 일부인 원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용카드대금의 실질적인 납부 의무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인출해 감으로써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으므로 이 또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용카드대금의 납부 의무가 상속채무가 아닌 피고의 고유한 채무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