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2), (3) 목록 기재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22.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3~4층에 있는 통신장비제조 등 업체 ㈜D의 대표이사이다.
[2013고단3762] 피고인은 2008. 2. 18. 위 회사에 취업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11.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8,294,15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12,245,70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752] 피고인은 2012. 5. 21.부터 2012. 9.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 7.분 임금 1,513,110원, 2012. 8.분 임금 2,767,540원 합계 4,280,6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365] 피고인은 2009. 2. 23.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2. 5.분 임금 202,018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881,594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진정신고서
1. 진술서
1. 신분증 사본, 미지급 급여 내역서, 이메일 출력물, 미지급 급여 내역 및 퇴직금 정산서, 퇴직금 정산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체불내역서, 사업장별신고사건체불내역, 연봉계약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정기급여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기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체불내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