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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같은 해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동부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험 야기(물적 피해 발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