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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8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교제하던 중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7. 경 부산 수영구 D, 5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 공장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 데 8,500,000원을 빌려 주면 1주일만 쓰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어머니 공장 운영자금이 아닌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4. 경 운영하던 수산물 제조업체의 부도로 이른바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가운데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기업 상대 컨설팅 영업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2015. 초부터 시작한 포커 도박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4,52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차를 좀 빌려주면 충청도에 가서 일을 한 후 2016. 11. 22. 경 차량을 돌려주겠다.

일을 해야 천만원이라도 갚아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충청도 부근에 가서 일을 할 계획이 없었고,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