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18 2014가단1019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2,542원 및 그 중 20,136,794원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2,542원 및 그 중 20,136,794원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