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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1059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288,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산업용 전기기기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24.부터 2016.4.25.까지합계483,165,870원 상당의물품을납품하였다.

나. 피고는원고에게위물품대금중47,877,700원을지급하고나머지435,288,170원을지급하지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435,288,170원및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