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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01 2018고단3705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9. 16: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탁을 엎어 식탁 위에 있는 유리를 깨뜨리고, 식탁 의자로 텔레비전을 내리쳐 식탁 의자와 텔레비전을 부수고, 식칼 2개를 바닥에 던져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식탁, 시가 6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3만원 상당의 식칼 2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12. 19. 17:07경 부천시 D공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머니 안에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