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3 2014고정77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 착공하여 2012. 5. 3. 사용승인을 받은 아산시 B에 있는 연면적 512.46평방미터 규모의 4층 건축물을 2012.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허가 없이 위 주택 2층 3가구를 7가구로, 3층 3가구를 7가구로, 4층 3가구를 7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9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21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하여 추가된 12가구에 대한 9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ㆍ증축),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