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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05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발단에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약 30,0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