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3 지분목록 기재 각 해당...
1. 인정사실 원고는 1920. 3. 23. A과 고양시 덕양구 B 답 838평(아래에서는 ‘종전 1토지’라고 한다), C 답 362평(아래에서는 ‘종전 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등기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1922. 10. 3. D, E, F, G과 종전 1, 2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의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종전 1토지와 H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I 답 134평은 2005. 5. 6.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환지 후 이 사건 1토지 중 각 167.6/972 지분은 A, D, E, F, G의 명의로 등기되었고(합계 838/972 지분), 나머지 134/972 지분은 H 명의로 등기되었다.
한편, 별지2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는 1974. 3. 22. 무렵 종전 2토지에서 환지되었다.
그 각 부동산은 그 명의수탁자들과 그 상속인들 중 일부가 별지5 명의신탁 지분 및 상속내역표(1), (2)의 각 명의수탁자란 및 상속인란 기재 해당 날짜에 각 사망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순차로 상속되었다.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별지4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목록 기재 각 날짜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22, 24, 27 내지 29, 39, 41(갑 1~7,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1, 2토지 중 별지3 지분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4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목록 기재 각 날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