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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7 2020고단3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1:5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용산 지하 차도 방면에서 D 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3세) 운전의 F E200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4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F E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 석 앞 휀 다 및 앞 범퍼 교체 비 등 명목으로 수리비 1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01:50 경 대구 달서구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