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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8 2019고단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16:40경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대림대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감속 운행하지 않은 과실로 위 카이런 승용차가 반시계방향으로 미끄러지며 도로 중앙 경계석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한 후 공중에서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차체 위로 떨어지며 충격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 뒤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알페온 승용차의 앞 본네트 쪽으로 떨어지며 연속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카이런 승용차의 조수석 앞 타이어가 차체와 분리되며 굴러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9. 2. 3. 17:55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자인 G, 동승자인 K(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L(여, 9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