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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1 2012구합19014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3. 1.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D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은 다음 2008. 3. 1.부터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 E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1. 10. 12. 퇴근 후 자가에서 목을 매 같은 날 19:18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공무상 질병인 우울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2. 1.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공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성향과 같은 공무와 무관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행위 내지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의 결과인 자살로 발생되었을 뿐,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6년 D초등학교 5학년 담임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반 학생들로부터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2007년 가을 재발성 우울병장애가 발병되었고, 여기에 2008. 3. 1. E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은 후 받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겹쳐 정상적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로 인한 자살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우울증 발병 및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