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24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8. 1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에게 술값 문제로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이를 본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