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법 1973. 1. 23. 선고 72나60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1),36]

판시사항

임대차의 합의해제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여관 건물을 임차하여 소외인에게 맡겨 경영하던중 그 소외인이 행방불명되므로써 피고가 이를 점거하여 위 여관을 경영하였다면 원·피고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인 합의로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2,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및 청구취지 동지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 제2호증(영수증), 동 제3호증(약속어음)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1.7.27. 피고와의 간에 피고소유인 대구시 북구 칠성동 (지번 생략) 소재 목조와즙 2층건물 건평 약 30평의 (명칭 생략)여관을 전세금 600,000원, 월세금 10,000원, 임대차기간은 2개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30. 피고에게 위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시경부터 소외 4로 하여금 위 여관을 경영케 한 사실과, 위 소외인이 위 여관을 경영하다 같은해 11.19.경 행방불명이 되므로서 피고가 같은달 20.경부터 이를 점거하여 위 여관을 경영하므로서 원, 피고간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인 합의로 적법히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일부증언(단 아래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제외)은 당원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수령한 위 전세금 600,000원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월세금으로 금 50,0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금 10,000원씩 지급하고, 그 나머지 월세 금 160,000원(71.7.27.부터 같은해 11.23.까지 4개월간 매월 금 40,000원씩)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를 위 전세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간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월세를 금 10,000원씩 지급키로 약정하였음이 뚜렷한 바이니 피고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피용인인 소외 4가 피고소유의 이불, 요 합쳐서 7벌 싯가 금 100,000원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서 피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니 위 손해금을 위 전세금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외 5, 소외 6의 각 일부증언(단, 위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을 종합하면, 소외 4가 위 여관을 떠날때 피고소유의 중고품인 이불, 요 합쳐서 7벌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는 그 사용인으로서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견적서)의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소유의 위 이불, 요는 백퍼센트(100%) 나이롱천으로 만든 것으로서 그 가격은 1벌(이불, 요 한쌍을 가리킴)에 금 4,000원 상당(위 가격은 신품에 대한 가격이며, 중고품의 가격이 아니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아래 거시의 증거외에는 중고품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신품의 가격으로 산정함)으로서 합계 금 28,00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소외 5, 소외 6의 각 일부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전세금 600,000원에서 위에서 인정한 손해금 28,000원을 공제한 금 572,000원과 이에 대한 1971.1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성병현 최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