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0 2018고단1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C 지붕공사를 맡겨주면 2018. 5. 23.경 ~
5. 26.경까지 공사를 마쳐주겠다.
그런데 공사를 하려면 1,68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니 우선 자재를 발주해야 하니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 렉산 지붕공사의 자재발주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C 렉산 지붕공사 자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견적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