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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9 2016고단20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경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03년 식 D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4,200만 원을 36개월 간 원리금 15.9%를 균등 상환방식으로 납부하기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위 4,200만원을 대출 받아 위 굴삭기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해 저당권 설정을 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 2.부터 대출금을 연체하던 중 피해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굴삭기의 소재를 확인하자 후배가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위 굴삭기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대출 내역서,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오토론) 약정서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갑)( 을)

1.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