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2.08 2014노4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현재 뇌출혈 및 치매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