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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8 2015고단2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0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달서 천로 202 ‘ 경동 카센터’ 마당 안쪽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 838-1 달서 천로 복개도로 노상 공영 주차장까지 B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0. 10. 경에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만취상태로 대형차량인 사다리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 후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