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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6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여명을 사용하여 전자결재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경부터 2019. 7.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년 7월 임금 75,268원, 2019년 8월 임금 771,505원 등 합계 846,773원, 2018. 10. 1.경부터 2019. 8.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9년 7월 임금 2,000,000원, 2019년 8월 임금 838,709원 등 합계 2,838,709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85,4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8,719,024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7. 1. 30.경부터 2019. 6.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5,296,18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015,2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