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07 2017가단6527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차례대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8/420, 피고 C이 28/420, 피고 D이 21/420, 피고 E이 28/420, 피고 F가 21/420, 피고 주식회사 G이 154/420, 피고 I가 56/420, 피고 J이 28/420, 피고 B의 승계인수인 K이 56/420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소송의 계속 중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으나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공유자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종전의 공유자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을 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이는 피고인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고가 양수인에 대하여 소송인수의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B의 승계인수인 K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피고 B의 지분 56/420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8. 8. 21. 위 지분을 낙찰받아 2018.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위 지분 이전을 이유로 2018. 9. 3. 승계인수인 K에 대하여 소송인수의 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2018. 10. 25. 승계인수인 K은 피고 B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에게 당사자적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