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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9 2018고정2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로 “ 우리가 주는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른 계좌로 넣어 주면 일당 39만원을 주겠다.

단 안전장치로 너의 체크카드를 주어야 한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5. 경 16:00 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877-66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길 음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이체 내역서 제출 및 문자 내용 제출)

1. 신한 은행 이체 거래 확인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체크카드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