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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14: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행궁 방면에서 서문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동차 운전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신호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 16: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위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보행함에 있어 흔들리고,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