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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4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0만 원을 위 사채업에 투자하면 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 다른 지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7,000만 원을 투자하여 7년간 수익금을 챙겼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업을 운영하는 친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금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진술서(F, G)

1. 폐업사실증명, 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