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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3 2015고단1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 부품 성형 등 업무를 하는 ‘D’을 운영하던 금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아산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머시닝센타(규격: VM510, 취득원가: 7,700만 원, 제작자: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1대에 대하여 리스보증금 11,550,000원을 지급하고 총 43회에 걸쳐 원리금을 지급하되 제1회부터 제3회까지는 매월 이자만 521,033원, 제4회부터 제43회까지는 매월 원리금 합계 1,951,318원을 지급하기로 시설대여를 위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머시닝센타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7.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머시닝센타 1대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팔고 5,8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머시닝센타 시가 7,700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기계 사진의 영상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금융리스계약명세표, 견적서, 물건수령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기계의 가치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 자금 운용과 채무 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