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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04 2019가단731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900,785원과 그 중 185,900,750원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201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