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가. 2017.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저녁 무렵부터 2017. 7. 7. 08:23 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 피고인의 E 렉스 턴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위 승용차 내에서 환각물질인 노르말부탄 등이 들어 있는 썬 부탄가스 8통( 총 1,760g) 을 부탄가스 배출구에 입을 대고 손톱으로 배출구를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켜 흡입하였다.
나. 2017.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06:30 경부터 시간 미상 무렵까지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노르말부탄 등이 들어 있는 썬 부탄가스 8통( 총 1,760g) 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다.
2017. 7.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12:00 경부터 시간 미상 무렵까지 위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노르말부탄 등이 들어 있는 하이 썬 부탄가스 8통( 총 1,760g) 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라.
2017.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01:00 경부터 시간 미상 무렵까지 위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노르말부탄 등이 들어 있는 메가 부탄가스 4통( 총 880g) 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마. 2017.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05:00 경부터 시간 미상 무렵까지 위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노르말부탄 등이 들어 있는 썬 부탄가스 8통( 총 1,760g) 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바. 2017. 7.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07:00 경부터 시간 미상 무렵까지 위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