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2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9. 02:40 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지배인 F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 야 씨 발 놈 아 네 가 뭔 데 지랄이냐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내가 누 군 줄 알고 그래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 주병, 맥주병 및 기타 유리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말리던 업주 피해자 D(56 세) 의 얼굴을 팔꿈치와 주먹 등으로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하는 데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은 다소 시일이 경과한 것이며, 고령으로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