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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885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보관되어 있던 휴대 전화기를 훔쳐 팔거나 휴대 전화기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 경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 등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거나 횡령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 판매대금을 불규칙하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 기간 범행을 은닉해 온 정황도 엿보이는 바,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피해자 M로부터 받을 체불임금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