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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61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12. 8. 20:16경 충북 청원군 청원고속도로 부산행 진입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5축중에 제한축하중 10톤을 2.5톤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