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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2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12. 00:00경 대전 유성구 탑립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하여 승차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00:2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치안센터 부근에 도착할 무렵 운전을 하면서 택시비를 요구한 피해자의 뒤 머리와 오른쪽 뺨을 오른손으로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25경 위 F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가 시동을 끄고 하차하여 F치안센터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다시 요구하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씩 때린 뒤 오른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기록 제16 내지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