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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0. 05:0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522-2에 있는 둔촌종합상가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둔촌 사거리에서 길동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6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 탁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