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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3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및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 이 디.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6. 12. 1.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4,770,001 원 및 퇴직금 16,169,649원을 위 H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7.부터 2016. 8. 9.까지 위 F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743,000원을, 2016. 6. 1.부터 2016. 11. 27.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900,000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피해자들이 취하 서를 제출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